나라장터를 쓰다 보면 인증서 때문에 한 번은 막힙니다. 은행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화면에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등록은 됐는데 투찰 단계에서 다시 안 된다고 나옵니다. 인증서가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를 각각 씁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는 회사 명의입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계약 체결 같은 회사가 주체가 되는 행위에 씁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묶여 발급됩니다.
개인용 인증서는 사람 명의입니다. 나라장터 개인 회원가입과 로그인, 실제 투찰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씁니다.
둘 다 있어야 한 건의 입찰이 끝까지 굴러갑니다. 하나만 준비하면 중간에 반드시 멈춥니다.
발급받는 곳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같은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은행 창구나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사업자용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용도를 물어보면 전자입찰용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용도 제한이 걸린 인증서를 받으면 나라장터에서 안 잡힙니다.
등록과 저장 위치
발급받은 인증서는 나라장터에 한 번 등록해 둡니다. 저장 위치는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보안토큰 중에 고르는데, 컴퓨터를 여러 대 쓴다면 이동식 쪽이 편합니다.
예전에는 지문보안토큰이 필수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의무가 없어져 인증서만으로 전자입찰을 진행합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을 보고 장비부터 사는 일이 없도록 바뀐 인증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료가 진짜 문제입니다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대개 1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 하필 중요한 공고의 마감일과 겹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갱신은 몇 분이면 되지만, 마감 30분 전에 만료를 발견하면 그 건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달력에 만료 한 달 전 알림을 걸어 두세요.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사업자용 인증서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전 대표자 명의 인증서로 서명한 서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막힐 때
전자입찰 화면은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개 설치합니다. 설치가 꼬이면 인증서 목록 자체가 안 뜹니다. 이럴 때는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까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나오는 증상은 회원가입부터 첫 로그인까지 막히는 지점에 모아 두었습니다.
인증서 준비가 끝났다면 입찰참가자격 등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