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공공입찰은 법인만 참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만 마치면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같은 화면에서 같은 공고에 투찰합니다. 실제로 소액 물품이나 용역 공고에서는 개인사업자 낙찰이 흔합니다.
다만 몇 군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지점
신용평가. 일정 금액 이상 공고는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기업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재무제표가 간이로 관리되는 경우 등급이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평가 자체를 받아 본 적이 없으면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용평가등급 준비 순서를 참고하세요.
보증.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을 세울 때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법인보다 한도가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큰 계약을 연달아 따면 보증 여력이 먼저 바닥납니다.
대표자 개인과 사업의 분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그대로 갑니다. 지체상금이나 하자 문제가 커지면 개인 자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부분
작은 조직이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 두면 제한경쟁이나 가점에서 쓸 자리가 많습니다.
- 의사결정이 빨라 마감이 짧은 공고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 간접비가 적어 낮은 투찰가에서도 이익이 남습니다.
공공조달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규모가 작아야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인 전환은 언제 고민하나
수주 규모가 커지고 보증 한도가 자주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신호입니다. 등급이 필요한 공고에 계속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소액 공고 위주로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서둘러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전환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쌓은 실적이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 방식에 따라 다르니, 실적이 중요한 시장에 있다면 전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 단계라면 나라장터 입찰 시작 순서부터 보시고, 실제 공고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는 입찰공고 검색에서 업종과 지역으로 좁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