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서 실적 다음으로 자주 걸리는 항목이 경영상태입니다. 대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등급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가격을 아무리 잘 써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받나
기업신용평가를 하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받습니다.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같은 곳입니다. 공고문에 인정하는 평가기관과 등급 기준이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받은 평가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받나
적격심사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평가에는 재무자료 제출과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들어가려는 시장의 공고에서 등급을 요구한다면, 공고를 보기 전에 받아 두는 게 맞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니 만료 시점도 관리해야 합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
재무제표가 중심입니다. 매출 규모, 부채비율, 자본 상태, 손익 추이를 봅니다. 여기에 업력과 거래 이력이 반영됩니다.
작은 회사가 불리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 재무제표를 성실하게 작성했는지 (자료가 부실하면 평가 자체가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 세금 체납이나 금융 연체 이력
-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상태
세무 신고를 대충 해 두고 등급만 좋게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등급이 낮을 때
당장 등급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 공고로 시작합니다.
- 등급 요건이 낮은 구간의 공고를 노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합니다. 다만 구성원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 정하기를 참고하세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도를 활용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에서 다룹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재무 자료가 간이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등급이 더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도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재무 관리 자체가 영업 활동의 일부가 됩니다. 매출을 키우는 것보다 재무제표를 정리하는 편이 더 많은 공고를 열어 주는 시기가 옵니다. 어느 구간에서 등급이 병목이 되는지는 결과 공고에서 우리가 들어가려는 규모의 공고들을 확인하면 대략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