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위한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그 장치를 쓰려면 먼저 "우리가 그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이 확인서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보다 작은 규모임을 확인합니다.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재무제표와 4대보험 자료를 근거로 발급됩니다.
어디에 쓰이나
- 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고,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 가점: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만 참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에서 다룹니다.
- 판로 지원 제도: 벤처나라 등록 같은 제도에서 요건으로 쓰입니다.
규모가 작다는 사실이 자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큰 회사가 못 들어오는 영역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발급받을 때 주의할 것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료된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격 미달입니다. 매년 갱신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또 하나, 규모가 커지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매출이 늘어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소기업 대상 공고에 못 들어갑니다. 성장하면서 시장을 옮겨야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다른 확인서와 함께
여성기업 확인, 장애인기업 확인, 사회적기업 인증 같은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해당된다면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 비용이 거의 없고 쓸 자리는 계속 나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에서 다룹니다.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서가 있다고 낙찰되는 게 아닙니다.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가격과 실적으로 경쟁합니다.
다만 문이 열려 있는 공고와 닫혀 있는 공고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검토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입찰공고 검색에서 참가 제한 조건을 확인하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