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고를 보다 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건이 많습니다. 사다가 납품하는 회사는 아예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나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지원하려고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를 지원하려는 제도인데 유통업체가 들어와 낙찰받고 다른 데서 사다 납품하면 취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직접 만든다"는 확인을 요구합니다.
발급 조건
품목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것을 봅니다.
-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설비 보유
- 공장 등록 또는 그에 준하는 생산 시설
- 생산 인력
- 원자재 구매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 수행
서류 심사에 더해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설비가 실제로 있고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유통업체가 갈 길
직접생산 요건이 걸린 품목은 제조 설비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유통 사업자라면 다른 시장을 봐야 합니다.
- 직접생산 요건이 없는 물품 공고
- 용역이나 유지보수 사업
- 종합쇼핑몰에서 제조사와 제휴한 형태
가능한 범위는 물품 입찰, 유통사업자가 시작하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위반하면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적발됩니다. 납품 제품의 제조번호나 원산지 표시, 세금계산서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제재는 무겁습니다. 확인 취소,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가 함께 옵니다. 몇 년간 공공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벌어지는 일을 참고하세요.
유효기간 관리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료 상태로 입찰에 참여하면 자격 미달입니다. 갱신 시기를 놓쳐 참여하던 시장이 통째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설비를 처분했거나 생산 방식을 바꿨다면 확인 내용과 실제가 달라집니다. 이 상태로 갱신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도 자체 이해하기
어떤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주기적으로 고시됩니다. 우리 품목이 여기 들어가는지에 따라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이해하기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