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특정 유형의 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유형입니다. 해당된다면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게 유리합니다.
발급 요건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자가 여성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명의만 올려 두고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구조는 확인 과정에서 걸립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각각 관련 기관에서 신청하고 현장 확인을 거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 제한경쟁: 해당 유형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고가 나옵니다. 경쟁자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 가점: 일반 공고의 심사 항목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 우선구매: 기관이 구매 실적을 관리하므로, 조건이 비슷하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가 의외로 큽니다. 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적 지표를 채워야 하므로 해당 기업 제품을 찾습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두면 그 검색에 잡힙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확인서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한경쟁 공고에서는 같은 유형끼리 경쟁합니다. 여성기업만 들어오는 공고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는 자격일 뿐 우위가 아닙니다.
우위가 생기는 곳은 일반 공고의 가점 항목과 우선구매 쪽입니다.
형식 요건을 만들지 않기
대표자만 명의를 바꿔 확인서를 받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질 심사에서 걸리고, 걸리면 확인 취소와 함께 입찰 관련 제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같이 챙길 것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있으면 적용 가능한 공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함께 보세요.
제한경쟁 자체의 구조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구분에서 다룹니다. 어떤 제한이 걸린 공고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는 입찰공고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