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사는 품목 중 일부는 중소기업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입니다. 대기업이 아예 못 들어오는 시장이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되나
중소기업 단체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일정 주기로 갱신되고 품목이 추가·제외됩니다.
우리 품목이 지정돼 있는지는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여부에 따라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접생산이 전제입니다
지정 품목의 공고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다가 파는 유통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중소 제조업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유통업체가 낙찰받아 다른 곳 제품을 납품하면 취지가 무너집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서 발급 요건과 실사를 다룹니다.
제조사에게는 기회
설비를 갖춘 중소 제조사라면 이 시장은 보호된 영역입니다.
-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 유통업체도 못 들어옵니다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끼리만 경쟁합니다
경쟁자 수가 제한되므로 낙찰 확률과 마진이 일반 시장보다 낫습니다.
유통업체는 다른 길
지정 품목이 우리 주력이라면 시장을 다시 봐야 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품목으로 이동
- 설비를 갖춰 제조로 전환
- 제조사와 협력해 다른 형태로 참여
- 용역이나 유지보수 영역으로 확장
물품 입찰, 유통사업자가 시작하는 순서에서 가능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확인서와 함께
이 시장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참고하세요.
우리 품목이 이 시장에 속하는지,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는 입찰공고 검색과 결과 공고에서 실제 공고와 낙찰 이력을 확인하면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