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적격심사가 아니라 종합심사낙찰제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적격심사는 일반적인 공고에 폭넓게 쓰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적용됩니다. 금액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조정되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가 종합심사 대상 공고를 만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조는 알아 둘 만합니다.
평가 방식의 차이
적격심사는 기준 점수를 넘느냐 마느냐를 봅니다. 통과·탈락 구조에 가깝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낙찰자가 됩니다.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 같은 항목을 배점으로 평가합니다. 가격이 낮다고 유리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낮으면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적격심사는 "가격 만점 하한 근처에서 승부"이고, 종합심사는 "여러 항목의 총점 경쟁"입니다.
공사수행능력에 들어가는 것
- 시공 실적
- 배치 기술자의 경력
- 시공평가 결과
- 규모별 시공 경험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몇 년에 걸쳐 쌓아야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사회적책임 항목
건설 분야에서는 고용, 안전, 공정거래 관련 지표가 배점에 들어갑니다. 산업재해 발생 이력,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같은 것들이 점수에 반영됩니다.
이 항목들은 입찰 준비 기간에 만들 수 없습니다. 평소 운영 방식이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 공공계약에서 지켜야 할 선에서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기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에 명시됩니다. 첨부된 심사 기준 파일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른 방식을 씁니다.
내가 주로 들어가는 규모에서 어떤 방식이 쓰이는지는 결과 공고에서 유사 건을 모아 보면 파악됩니다. 대부분의 중소 규모 공고는 적격심사이므로, 적격심사란 무엇이고 무엇으로 점수가 갈리나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