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의 참가자격 항목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면허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있으니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자격 미달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은 세무상 구분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값입니다.
법정 면허·등록은 그 일을 해도 된다는 허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공사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같은 것들입니다. 자본금·기술자·시설 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해야 받습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위 둘을 조달 시스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공고가 요구하는 것은 대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없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분야
- 건설공사 (종합·전문 구분이 또 나뉩니다)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 폐기물 처리
이런 분야는 면허 취득 자체가 사업 진입 비용입니다.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상시 고용 요건이 있어 몇 달과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공사 입찰, 면허 없이 못 들어가는 이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분야
일반 물품 납품, 상당수 용역, 인쇄, 교육, 컨설팅 같은 분야는 별도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참여합니다. 시작 비용이 낮아 첫 진입으로 적합합니다.
다만 개별 공고가 인증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관련은 위생 관련 허가, 의료기기는 품목허가가 필요합니다. 분야별 진입 조건은 분야별 공략 글들에서 다룹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순서
- 참가자격 항목에서 요구 면허·등록 종류를 찾습니다.
- 등급이나 시공능력 요건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 지역 요건이 함께 걸려 있는지 봅니다.
- 실적 요건과 결합돼 있는지 봅니다.
"○○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3년간 유사 실적 ○건 이상, 관내 소재" 같은 식으로 여러 조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안 맞아도 안 됩니다.
면허를 빌리면
명의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와 입찰 참가 제한이 함께 옵니다. 실제 이행 능력 없이 서류만 갖춰 낙찰받는 구조는 계약 이행 단계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벌어지는 일을 참고하세요.
면허가 없는 분야에 들어가고 싶다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성원별 자격 요건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 정하기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