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등록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항목이 분류 선택입니다.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만, 그걸 조달청 분류 체계의 어느 칸에 넣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고마다 참가 가능한 분류가 지정돼 있고, 내 등록 분류가 거기 없으면 아무리 그 일을 잘해도 투찰 자체가 안 됩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릅니다
업태·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값입니다. 국세청 기준입니다.
조달청 업종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에서 고르는 값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같은 큰 구분 아래에 세부 업종이 있습니다.
물품분류번호는 조달청이 물품을 분류한 코드입니다. 물품 공고는 이 번호로 참가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이 서로 연동되지만 자동으로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업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물품 분류에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고르는 기준
지금 파는 것 기준으로 좁게 잡을지, 앞으로 할 것까지 넓게 잡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 실제로 납품·이행할 수 있는 범위만 등록합니다. 못 하는 걸 등록해 두고 낙찰받으면 그때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 대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등록합니다. 등록 하나가 빠져서 매달 나오는 공고를 통째로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느 분류로 공고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면, 비슷한 물건의 과거 공고를 열어 그 공고에 적힌 분류 번호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마지막 방법이 실제로 제일 정확합니다. 결과 공고나 입찰공고 검색에서 내가 팔려는 물건 이름으로 검색해 실제 낙찰된 공고를 열어 보면, 그 시장이 어떤 분류로 발주되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직접생산 여부가 갈림길
물품 공고에서는 직접 만드는 회사와 사다 파는 회사의 취급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통만 한다면 그 시장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서 발급 조건과 확인 절차를 다룹니다. 유통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물품 입찰, 유통사업자가 시작하는 순서를 참고하세요.
나중에 바꾸는 것
분류는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신청 후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새 시장이 보인다고 그날 바로 투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자체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라면 세무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에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년쯤 공고를 보다 보면 "이 분류를 넣었어야 했다"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미루지 않고 바로 추가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