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자격이 모자라거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동수급체입니다.
두 가지 유형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사업 전체를 함께 수행하고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책임도 함께 집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자 맡은 부분을 나눠 수행합니다. 자기 몫에 대해 책임집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실적 인정 방식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고에서 허용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이 중요한 이유
지분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비율이 아닙니다.
- 실적 인정: 사업이 끝난 뒤 인정받는 실적이 지분 비율만큼입니다. 10억 사업에 20% 지분이면 2억 실적입니다.
- 책임 범위: 공동이행방식이면 연대책임이 따릅니다.
- 자격 판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 요건이 공고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을 쌓는 게 목적이라면 지분을 낮게 가져가는 것이 손해입니다. 반대로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면 낮은 지분이 안전합니다.
구성원을 고를 때
- 상대의 자격이 공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 제재 이력이 있는지 (한 구성원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 정산과 역할 분담을 문서로 정리했는지
마지막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두로 정하고 시작했다가 정산 단계에서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 전에 구성원 간 협정서를 만들어 두세요.
이름만 빌리는 형태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다 하면서 자격이 있는 업체를 형식적으로 넣는 구성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드러나면 제재로 이어집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벌어지는 일을 참고하세요.
하도급과의 경계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 공공계약에서 지켜야 할 선에서 다룹니다.
언제 쓰나
- 면허가 없는 분야에 들어갈 때 (면허 보유 업체와 구성)
- 실적이 모자랄 때
- 사업 규모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 지역 요건을 맞춰야 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규 업체가 시장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지분이 낮으면 얻는 실적도 작으니, 몇 번을 반복해야 자격이 생기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