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입찰 중에 규격서를 먼저 내고 통과한 업체만 가격 개찰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관이 원하는 성능을 만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형태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 입찰을 먼저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따로 진행합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규격서와 가격을 함께 제출하되, 규격 심사를 먼저 하고 통과한 업체의 가격만 개찰합니다.
어느 쪽이든 규격에서 떨어지면 가격은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규격 심사에서 걸리는 것
- 요구 사양 중 하나라도 미달인 경우
- 증빙 자료(시험성적서, 카탈로그, 인증서)를 못 붙인 경우
- 제출 서식을 안 지킨 경우
- 규격서 기재 내용과 첨부 자료가 다른 경우
성능은 충족하는데 증빙을 못 갖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성적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 있으니 공고를 보자마자 확인해야 합니다.
규격이 특정 제품을 겨냥한 경우
요구 사양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사실상 한 제품만 통과할 수 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이런 건은 들어가도 시간만 씁니다.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양 항목 중에 성능과 무관한 물리적 수치(크기, 무게, 특정 방식)가 좁게 지정돼 있다면 의심할 만합니다.
이런 규격이 굳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전규격 공개 기간입니다. 여기서 의견을 내면 규격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사전규격 의견 제출이 실제로 하는 일에서 다룹니다.
준비 순서
- 공고와 규격서를 받아 사양을 항목별로 표로 옮깁니다.
- 우리 제품의 사양과 대조합니다.
- 미달 항목이 있으면 대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각 항목의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착수합니다.
2번에서 미달 항목이 여럿이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비슷하니까 되겠지"로 넣으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가격 단계에서는
규격을 통과하면 남은 업체끼리 가격 경쟁입니다. 통과 업체가 적으면 경쟁이 약해집니다. 규격이 까다로운 공고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료기기나 실험장비처럼 규격이 복잡한 분야의 실무는 의료기기·실험장비 조달의 규격 대응에서 다룹니다. 실제 공고는 입찰공고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