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을 마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개찰은 공고에 적힌 시각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개찰이 끝났다고 낙찰자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찰 시각에 일어나는 일
- 참여자들이 고른 번호로 예비가격이 추첨되고 예정가격이 정해집니다.
- 각 참여자의 투찰금액이 공개됩니다.
-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이 계산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여기까지가 개찰입니다. 화면에는 순위가 뜨지만, 이 순위는 아직 후보 순서일 뿐입니다.
1순위가 곧 낙찰자는 아닙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라면 1순위가 대개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고는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적격심사는 가격만이 아니라 이행 능력을 함께 봅니다.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같은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합니다. 1순위가 심사에서 떨어지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찰 직후 1순위여도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오고, 그걸 내고 나서 결과가 나옵니다. 항목별 점수 구조는 적격심사란 무엇이고 무엇으로 점수가 갈리나에서 다룹니다.
유찰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낙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 참여자가 없거나 규정된 최소 인원에 못 미칠 때
- 모든 참여자가 자격 요건에 미달할 때
- 예정가격을 초과한 투찰만 있을 때
- 적격심사 통과자가 없을 때
유찰되면 재공고가 나옵니다. 조건이 완화되기도 하므로, 처음에 못 들어간 회사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재입찰과 유찰과 유찰 공고를 기회로 바꾸기를 참고하세요.
결과를 읽는 법
개찰 결과에는 참여 업체 수, 낙찰금액, 낙찰률이 남습니다. 이 숫자들이 다음 입찰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기관, 비슷한 규모의 공고를 여러 건 모아 보면 그 시장의 낙찰률 대역이 드러납니다.
결과 공고 검색에서 기관명이나 업종으로 과거 개찰 결과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개찰 결과에서 읽어야 할 세 가지 숫자에 정리했습니다.
낙찰 통보 이후
적격심사까지 통과하면 낙찰자로 결정되고 계약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한이 촘촘합니다. 낙찰 이후 계약 체결까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