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 낙찰가를 가르는 기준은 내가 쓴 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 대비 몇 퍼센트로 썼는지가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가격이 개찰 순간에야 확정됩니다.
기초금액에서 시작합니다
기관은 사업의 원가를 산정해 기초금액을 공고합니다. 이 값은 공고문에 적혀 있어 누구나 봅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위아래 일정 범위 안에서 복수의 예비가격이 만들어집니다. 흔히 15개를 만듭니다. 이 15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추첨으로 좁힙니다
참여자는 투찰할 때 번호 몇 개를 고릅니다. 개찰 시점에 참여자들이 고른 번호를 집계해 가장 많이 뽑힌 번호 몇 개를 선정하고, 거기 해당하는 예비가격들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참여자 전체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떤 번호를 골라도 전체 분포에 묻힙니다. 특정 번호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제할 수 있나
통제 가능한 것은 투찰률입니다. 예정가격이 어디로 정해지든, 내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의 비율이 순위를 만듭니다.
적격심사가 적용되는 공고라면 그 비율에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한 아래로 쓰면 가격 점수를 못 받아 탈락합니다. 반대로 하한 바로 위에 몰리면 여러 업체가 같은 구간에 겹칩니다. 이 구조는 낙찰하한율과 투찰률 계산과 사정률에서 이어서 봅니다.
기초금액 자체를 의심해야 할 때
기초금액이 실제 원가보다 낮게 잡힌 공고가 있습니다. 이런 건은 낙찰받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 관급자재가 별도인지 도급자재인지
- 부가세 포함 여부
- 과업 범위에 비해 금액이 적절한지
이 셋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률만 계산하면 정확한 계산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투찰가 산정, 이익이 남는 선 찾기에서 원가 쪽을 다룹니다.
과거 데이터로 감을 잡기
같은 기관의 비슷한 공고에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어느 정도로 정해졌는지는 결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모아 보면 대략의 분포가 보입니다. 예측은 안 되지만 범위 감각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