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퍼센트가 여러 개 나옵니다. 투찰률, 낙찰률, 사정률, 낙찰하한율.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을 헷갈리면 계산은 맞는데 결론이 틀립니다.
각각의 기준
| 용어 | 계산 기준 | 쓰는 자리 |
|---|---|---|
|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내가 얼마에 넣었는지 |
| 낙찰률 | 낙찰금액 ÷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 결과를 비교할 때 |
|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이 어디서 정해졌는지 |
| 낙찰하한율 | 적격심사 가격 만점 하한 | 이 아래로 쓰면 탈락 |
낙찰률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예정가격인지 기초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마다 다르게 표기합니다. 같은 낙찰 건인데 87%로도 나오고 84%로도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정률이 알려 주는 것
사정률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게 잡혔는지 낮게 잡혔는지를 보여 줍니다.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여러 건을 모아 보면 대체로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개별 건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정해질지 감을 잡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구조는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추첨에서 봤습니다.
투찰률을 정하는 순서
- 이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적격심사인지 최저가인지.
- 적격심사라면 가격 점수 만점을 받는 하한을 확인합니다.
- 그 하한에서 내 원가가 감당되는지 계산합니다.
- 감당되면 하한 근처, 안 되면 포기.
3번이 핵심입니다. 하한 근처에서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이면 낙찰돼도 손해입니다. 낙찰이 목표가 아니라 이익이 목표라는 걸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투찰가 산정에서 원가 계산을 다룹니다.
하한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계약 종류, 금액 구간, 발주 주체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됩니다. 몇 년 전 글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매번 해당 공고의 심사 기준과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왜 매년 확인해야 하나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내 투찰 습관 점검
낙찰이 계속 안 된다면 내 투찰률이 시장 분포의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매번 하한보다 3%씩 높게 쓰고 있었다면 그게 원인입니다.
결과 공고에서 내가 참여했던 공고들의 낙찰률을 모아 내 투찰률과 비교해 보세요. 방법은 낙찰률 통계로 내 투찰 습관 점검하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