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업이 늘거나, 원자재 값이 뛰거나, 현장 조건이 도면과 다릅니다. 이럴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유
설계변경: 과업 내용이나 물량이 바뀐 경우입니다. 공사에서 주로 쓰지만 용역·물품에서도 과업 변경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물가변동: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지수조정률이나 품목조정률로 계산합니다.
기타 계약내용 변경: 위 둘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돼 비용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 물가변동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등락률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어느 경우든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조정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것
구두 지시. 담당자가 "이것도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대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나중에 추가 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공문이나 최소한 서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담당자와의 소통, 질의응답 활용법에서 다룹니다.
청구 시점. 다 끝내고 정산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려다 기한을 넘깁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시점에 바로 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증빙. 물가변동은 지수나 단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없이 "많이 올랐다"로는 안 됩니다.
장기 계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단가계약이나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은 물가변동 위험이 큽니다. 계약 시점의 단가로 몇 년을 버텨야 하는 구조라면 조정 조건을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에서 구조를 다뤘습니다.
조정이 안 되는 경우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기로 명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은 계약은 원자재 위험을 전부 업체가 지는 구조입니다. 투찰가를 정할 때 이 위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착수 전에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낙찰 이후 계약 체결까지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