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기간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입니다. 그런데 훨씬 짧은 건이 있습니다. 긴급공고와 재공고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그냥 흘려보내게 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면 경쟁이 적은 기회가 됩니다.
왜 짧아지나
긴급공고는 사업 일정이 촉박할 때 나옵니다. 예산 집행 기한이 다가오거나, 갑작스러운 수요가 생겼을 때입니다.
재공고는 앞선 공고가 유찰돼 다시 내는 것입니다. 원래 일정이 이미 밀린 상태라 기간을 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기관이 급합니다. 급하다는 것은 경쟁자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짧은 기간에 판단하는 순서
시간이 없을 때는 확인 순서를 고정해 두는 게 낫습니다.
- 참가자격에 걸리는 게 있나 (30초)
- 마감까지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 (1분)
- 과업 범위를 우리가 할 수 있나 (5분)
- 금액이 맞나 (10분)
1번에서 걸리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건이어도 못 냅니다. 순서를 지키면 열 건을 한 시간에 거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긴급공고에 대응하려면 평소 상태가 중요합니다.
- 자주 쓰는 서류를 최신본으로 유지 (납세증명, 등기부, 실적증명)
-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보증 한도 여유 확인
- 견적 산출 양식을 만들어 두기
이게 되어 있으면 하루 만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일주일짜리 공고도 못 냅니다.
재공고를 미리 기다리기
유찰된 공고는 다시 나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온다는 것은 압니다. 첫 공고에서 자격이나 금액 때문에 못 들어갔다면, 재공고에서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 공고에서 유찰 건을 걸러 보고 관심 있는 사업을 표시해 두면, 재공고가 올라올 때 대응이 빠릅니다. 유찰 공고를 기회로 바꾸기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알림이 답입니다
기간이 짧은 공고는 매일 확인해도 놓칩니다. 조건을 저장해 두고 새 공고 알림을 받는 쪽이 확실합니다. 공고 알림 설정과 나라장터 마감시간 관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