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여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투찰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 관련 비용이 붙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왜 있나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기관이 손해를 봅니다. 다시 공고를 내고 일정이 밀립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잡아 두는 담보가 입찰보증금입니다.
현금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묶어 두는 대신 보험료만 내는 방식이라 자금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얼마나 드나
보험료는 보증 금액과 기간, 신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액 공고라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에 비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한 달에 스무 건에 투찰하면 스무 건의 보증이 나갑니다. 낙찰률이 낮으면 이 비용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고나 넣는 방식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입찰 실패 비용을 줄이는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에서 이 계산을 다룹니다.
면제되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고 각서로 갈음합니다. 소액 공고나 특정 유형에서 그렇습니다. 공고문의 보증금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면제라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보증금 상당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 각서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수되는 상황
- 낙찰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때
투찰 실수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써서 낙찰된 뒤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금액 자릿수 실수가 실제 손실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나라장터 투찰 방법에서 제출 전 확인 습관을 다뤘습니다.
계약이행보증과 헷갈리지 않기
입찰보증금은 입찰 단계, 계약이행보증은 계약 단계입니다. 금액 기준도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낙찰 후에 세우는 보증은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수보증에서 따로 다룹니다.
보증 여력은 한 번에 여러 계약을 진행할 때 병목이 됩니다. 수주가 늘기 시작하면 보증 한도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