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은 같은 종류의 물품을 여러 업체와 계약해 두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고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쇼핑몰에 올라간 제품 대부분이 이 계약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냥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구매는 기관이 임의로 하나를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된 업체들 사이에서 다시 경쟁을 붙입니다. 이것이 2단계 경쟁입니다.
기관이 제안 요청을 보내고, 해당 업체들이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평가해서 하나를 정합니다.
평가되는 것
가격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납품 기일, 사후관리 조건, 제품 사양, 실적 같은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쇼핑몰에 등록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단계 경쟁이 들어올 때마다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등록만 하고 방치하는 경우
MAS 등록을 마치고 나면 주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유는 대개 셋입니다.
- 2단계 경쟁 요청이 와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 가격이 경쟁 제품보다 높습니다.
- 기관이 우리 제품을 검색으로 찾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의외로 큽니다. 품명·규격 정보가 부실하면 검색에 안 걸립니다. 조달물자 등록번호와 품명·규격 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세한 원인 분석은 쇼핑몰 등록 후 매출이 안 나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가격 관리
MAS는 단가계약이라 가격이 등록돼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내려가면 조정 요구가 옵니다. 반대로 원자재가 올라도 바로 못 올립니다.
계약 기간 전체를 놓고 마진을 계산해야 합니다. 처음에 무리하게 낮춰 등록하면 그 가격이 계약 기간 내내 기준이 됩니다. 종합쇼핑몰 단가 관리와 가격 인하 요구를 참고하세요.
입찰과 병행하기
MAS 등록과 일반 입찰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먼저 힘을 쓸지는 제품 성격에 달렸습니다. 종합쇼핑몰 vs 직접 입찰, 무엇이 먼저인가에서 비교합니다.
MAS 신청 절차 자체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부터 등록까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