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통보를 받으면 계약 체결 기한이 함께 옵니다. 그 안에 서류를 다 갖춰야 합니다. 발급에 며칠 걸리는 것이 섞여 있으니 받은 날 바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체로 요구되는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계약이행보증 증권 또는 보증금
- 예금거래 실적증명 또는 통장 사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계약서(전자계약이면 시스템에서 서명)
공고와 기관에 따라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통보서에 목록이 첨부되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발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 서류 | 대략 소요 |
|---|---|
| 납세증명서 | 당일(온라인) |
| 등기부등본 | 당일(온라인) |
| 인감증명서 | 당일(방문) |
| 보증보험 증권 | 1~2일, 심사에 따라 더 |
보증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심사에서 걸리면 며칠이 더 갑니다. 그래서 보증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입니다.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을 참고하세요.
자주 걸리는 지점
납세증명서에 체납이 잡히는 경우. 소액이라도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안 됩니다. 몰랐던 지방세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정보 불일치.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의 주소나 대표자가 다르면 반려됩니다. 변경 사항이 있었다면 전부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주소 이전 시 등록 정보 관리에서 다룹니다.
인감 문제. 계약서에 찍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사용인감을 쓴다면 사용인감계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못 맞출 것 같으면
먼저 기관에 연락합니다.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계약 포기로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을 잃습니다.
무엇을 잃는지는 낙찰 포기, 대가는 얼마인가에 정리했습니다.
미리 갖춰 두기
자주 입찰하는 회사라면 이 서류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만료 전에 갱신하고, 인감증명은 몇 통 여유 있게 발급해 둡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긴급공고와 재공고처럼 기간이 짧은 건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