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서명하는 서류 중에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위반했을 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입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
담합하지 않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와 제재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투찰할 때 체크하고 넘어가는 항목이라 가볍게 보기 쉽지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 서약이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붙기도 합니다.
무엇이 위반인가
- 다른 업체와 투찰가나 참여 여부를 협의하는 것
-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것
- 낙찰을 조건으로 대가를 약속하는 것
경조사비나 명절 선물 같은 관행적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대상 행위는 별도 법률의 규율도 받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담합으로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합으로 오해받는 행동들에 유형을 모았습니다.
다른 확인서들
-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을 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
- 직접생산확인서: 물품 제조 납품에서 요구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소기업 확인서: 자격 요건이나 가점에 씁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각종 인증서: 품질, 환경, 안전 관련 인증이 가점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것은 허위 서류 제출입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보유하지 않은 인력을 적거나, 만료된 인증을 유효한 것처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적발되면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가 옵니다. 몇 년간 공공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입찰 참가 제한을 부르는 실적 부풀리기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참고하세요.
서명 전에 읽기
제출 서류가 많다 보니 내용을 안 읽고 서명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 특수조건에 붙는 항목들은 한 번은 읽어야 합니다. 지체상금 요율이나 하자담보 기간처럼 나중에 비용이 되는 조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낙찰 이후 계약 체결까지에서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