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계약이 경쟁입찰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작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신규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가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사유가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계약
- 경쟁입찰이 유찰돼 재공고해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나 특허가 필요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 긴급한 재해 복구 등
-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처럼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이 열린 경우
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약 종류와 발주 주체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해당 시점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그리고 그 기관의 계약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수의계약도 대개 견적을 받습니다. 나라장터에 소액 견적 공고가 올라오고 여러 업체가 견적을 냅니다. 사실상 작은 경쟁입찰입니다.
다른 점은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서류가 적고 심사가 단순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회사가 감을 잡기에 적합합니다. 실제 참여 방법은 소액수의계약 견적 공고 활용법에 정리했습니다.
제도로 열리는 수의계약
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 혁신제품: 지정받으면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품은 별도 구매 절차가 열립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 벤처나라 등록 제품: 창업·벤처기업 제품 구매 경로입니다. 벤처나라 등록 조건
제품을 가진 회사라면 입찰만 보는 것보다 이쪽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쟁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첫 실적을 만드는 순서
- 소액 견적 공고에 꾸준히 참여합니다.
- 한 건이라도 낙찰받아 계약을 끝냅니다.
-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그 실적으로 실적 요건이 있는 공고에 들어갑니다.
3번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끝냈으면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실적증명서 발급받아 다음 입찰에 쓰기에 절차를 적었습니다.
담당자와의 관계
수의계약은 기관 담당자가 업체를 선택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잘 납품하면 다음에도 견적 요청이 옵니다. 반대로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 기관에서는 끝입니다.
작은 계약일수록 납기와 품질을 지키는 게 다음 계약의 조건이 됩니다. 반복 수주가 되는 시장 고르는 법에서 이 구조를 다룹니다.